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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한일 군사정보협정, 외교부에 법제처 심사의뢰 요청"(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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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국방부는 11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체결을 위한 심사를 법제처에 의뢰하도록 외교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안보적으로 꼭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변인은 "법제처 업무 규정에 따라 협정 서명 이전이라도 심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법제처 심사 이후부터는 외교부에서 내부 절차를 주관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3차 실무협의는 다음주 정도에 진행할 계획이며 여기에서 '가서명'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야3당 의원 162명은 전날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협의 중단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협정 추진 철회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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