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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김한정 의원 벌금 8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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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남양주 을)에게 검찰이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9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2부(허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야 당선이 무효가 된다.

김 의원은 이날 법정에서 "공직선거법을 세세하게 숙지하지 못 해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했다"며 "앞으로 모범적인 국회의원이 되고 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일 남양주시의 한 멀티플렉스 영화관에서 시민들에게 명함 50여 장을 배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극장, 지하철, 터미널, 종교시설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후보 명함을 배부·살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3일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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