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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공무원들 비위·비리 잇따라…대책 마련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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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정주의' 배척하고, 부정부패 '일벌백계' 필요

(사진=포항CBS 자료사진)

 

경북지역 공무원들의 비위나 비리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공직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난 만큼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석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서 3억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경주시청 6급 공무원 A씨를 구속했다.

경주시청 산림경영과 직원인 A씨는 토석 채취 허가를 담당하면서 2010년 9월부터 2013년 4월까지 2년 반 동안 3개 업체로부터 인허가 청탁을 받고 모두 10차례에 걸쳐 3억6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업체에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한 것은 물론, 받은 돈은 부인의 커피숍 운영 보증금과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북도청 공무원들의 땅 투기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경상북도는 공무원 30여명이 특혜성 수의계약을 통해 도청신도시 인근 땅을 헐값에 매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사실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 예천군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도청직원들에게 마을정비조합 설립을 인가했고, 공유지인 사업부지 일부를 수의계약으로 싸게 팔았다.

또 조합이 발주해야 할 사업기본계획 수립과 환경영향 평가도 예천군이 대신해 3600만의 예산을 낭비했고, 조합원 모집도 비공개로 해 특정지역 인맥을 조합원으로 채워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경북도는 사업 자체가 취소되면서 환매절차가 진행 중이고 도청직원들이 투기 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사의뢰나 형사고발 조치는 하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함께 모교 행사 물품 협찬을 위해 산하기관과 건설업체에 영향력을 행사한 경북도의 국장급 공무원이 보직해임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는 신한울원전 3.4호기 건설 예정지인 울진군 북면 고목2리에 보상을 노린 주택 신축이 급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울진군 공무원과 군의원을 비롯한 지역 유력인사들이 개입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경주시청 공무원들의 일탈도 잇따랐다.

지난 8월에는 경주시청 공무원이 술에 취해 장애가 있는 렌터카 업체 사장에게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입건됐고, 5월에는 경주시청 공무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 두 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달아났다가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공금 6200만원을 횡령한 울릉군청 7급 공무원이 파면되기도 했다.

경북도와 일선 시군의 공직자 관리에 허점이 드러났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경북지역 한 사회단체 관계자는 "공직사회 내부에 퍼져 있는 '온정주의'와 부정부패를 막기 위해 시스템의 부재가 공무원들의 비리나 비위를 부채질 하고 있다"면서 "부정부패가 발생하면 일벌백계하고, 이를 막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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