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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측 "구속 전 피의자심문 참석, 입장 적극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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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영장청구 직후 변호인 입장 표명…"법에 의해 가려지길 기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60, 개명 후 최서원) 씨.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비선실세 최순실(60·최서원 개명)씨 측이 법원에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밝혔다.

2일 오후 최씨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67·사법연수원 4기) 대표 변호사는 최씨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대비해 내용을 검토하고 준비하겠다"며 "심판대에서 법에 의해 가려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사기미수 혐의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씨와 변호인 접견을 통해 향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최순실 씨도 법적 권리를 행사하겠다며 법정에 나가 재판에 임하겠다고 밝혔다"면서도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최씨의 변호를 맡았던 이진웅 변호사가 사임한 것에 대해서는 "최씨가 안타까워하고 있다"면서 "현재까지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최씨는 이날 소환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원사 대기업으로부터 486억 원과 380억 원을 각각 지원받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또 자신이 실소유한 더블루K가 K스포츠재단으로부터 각각 4억원, 3억원 상당의 연구용역을 제안해 돈을 빼돌리려 한 혐의(사기미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와 안 전 수석이 두 재단 기금을 강제모금하는 과정에 개입한 '공범'이었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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