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 교통방해죄 적용할 수 없으니 공모공범정범죄 적용하려는 것
- 공모공범정범은 조폭들의 범죄에 적용되는 것, 공모를 하지 않았어도 공모한 것으로 간주
- 악의적인 표적수사
- 한국 사회는 거대한 감옥, 누구라도 그녀처럼 행동하면 감옥에 갈수있다는 표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9:05~19:50)
■ 방송일 : 2016년 10월 24일 (수)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경신 교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 정관용> 어버이연합에 대응하는 대한민국 효녀연합, 이런 활동으로 이름을 알린 예술가 홍승희 씨,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희 시사자키에도 올해 초에 출연한 바 있는데. 그런데 지난 21일 검찰이 이 홍승희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답니다. 지금 불구속기소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세월호 추모집회 퍼포먼스, 또 박근혜 대통령 풍자 그림, 이런 등등이 문제랍니다.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 연결해 징역 1년 6개월에 과연 적합했는지 알아봅니다. 박 교수님, 나와 계시죠.
◆ 박경신> 안녕하세요.
◇ 정관용> 하나하나 법적으로 해설해 주세요. 세월호 추모집회가 열렸습니다. 거기 상당히 많은 사람, 수천명이 거리행진을 하는데 이분이 낚싯대에다 노란색 천을 매달고 걸었대요. 그런데 이분만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게 맞아요?
◆ 박경신> 아마도 검찰이 적용하려는 게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는 이게 단순히 차도에 잠깐 뛰어들어서 일시적으로 교통을 차단해서는 안 되고 지속적으로 모든 차선을 차단하는 정도. 그래서 이게 일반교통방해거든요. 전체적으로 차단을 해야 이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되는데 한 사람이 길거리를 걷든 차도를 걸었다고 해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래서 3000명이 공모를 해서 같이 뛰어들었다. 같이 뛰어들어서 길 전체를 막았기 때문에 일반교통방해죄다,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러려면 실제 공모가 있어야 되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박경신> 그런데 형법상 실제, 그런데 당연히 공모를 한 적은 없죠. 이게 집회라는 게 집회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알아서들 나오는 거지.
◇ 정관용> 그리고 홍승희 씨가 이 집회의 주모자이거나 지도부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 박경신> 지도부였다 할지라도, 지도부였다 할지라도 집회하자라고 해서 나온다고 해서 너는 1차로 막고, 너는 2차로 막고 이렇게 분업을 해서 공모를 해서 길을 막은 게 아니잖아요. 의도적으로 또 결과적으로 실제로 길을 막아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집회 주최자든 참가자든 또는 집회에서 어떤 퍼포먼스를 한 사람이든 마치 월드컵 거리응원 생각하시면 됩니다. 월드컵 거리응원할 때 누구는 어디 가서 서 있고 누구는 어디 가서 서 있고 이래서 길이 막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그 거리가 막혀지게 차도가 막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공모가 없으니까 형법상 공모공동정범이라고 해서 실제 공모가 없어도 조폭이라고 하면 그냥 조폭 두목이 그냥 아 하면 부하들이 어 하고 알아듣고 상대 조폭을 죽인다거나 이런 일을 하게 되면 실제 공모를 하지 않아도 공모한 것으로 간주하는 그런. 그걸 지금 적용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이고 잘못된 법 적용이라고 보여집니다.
◇ 정관용> 그다음 공사판의 펜스에 그래피티 그림을 그렸는데 거기는 이미 다른 많은 그래피티가 그려져 있는 곳이었답니다. 그리고 그 그래피티는 여전히 있고 그런데 유독 홍승희 씨 그림만 지워지고 공사를 진행하는 회사를 경찰이 찾아가서 진술을 받아내서 재물손괴죄를 적용했대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 박경신> 이게 재물이 손괴됐다고 하려면 그 재물이 가진 역할이 훼손 역할이 돼서 더 이상 하지 못하게 물리적으로 훼손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공사판 가림막 위에다 그림을 그리면 그 공사판의 분진이나 공사판 내부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전혀 훼손하지 않죠. 그런데 그거 자체로 재물을 손괴했다라고 하는 건 이게 아마 친고죄가 아니니까 재물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있어도 기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지금 재물손괴죄를 적용하고 있는 것인데.
◇ 정관용> 그런데 회사까지 찾아가서 진술을 받아냈다고 경찰이 인정했다고 하더라고요, 홍승희 씨한테.
◆ 박경신> 경찰이 그렇게 발언해 주기를 요청했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사례는 전에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09년도인가요, 10년도인가요. 박정수 씨가 G20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렸었죠.
◇ 정관용> 맞아요.
(사진=자료사진)
◆ 박경신> 그런데 서울시내에 수밉 만장 뿌려져 있는 포스터 중에 한 20장인가에 쥐 그림을 그렸는데 그거 역시 재물손괴죄로 처벌했는데 사실 포스터를 그렇게 많이 붙여놓게 되면 비에 맞아 찢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장난으로 찢기도 하고 애들이 찢기도 하죠. 그런데 그건 전혀 처벌을 안 하고 그 포스터에 그려진 그림을 가지고서는 마치 포스터의 기능이 손상됐다는 취지로 한 것 역시 법을 차별적으로...
◇ 정관용> 알겠어요.
◆ 박경신> 특정 내용을 가진 표현물에 대해서만 적용하려는 그런 행태로 보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공사판 가림막에 그래피티를 그린 행위는 재물손괴도 아니다라는 주장이신데.
◆ 박경신> 그렇죠.
◇ 정관용> 그런데 만약에 재물손괴라고 치면 옆의 다른 그림도 다 처벌해야 하는데 유독 왜 이것만 처벌하느냐, 이게 문제 아닙니까?
◆ 박경신> 그렇죠.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사판 가림막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림을 훼손한 것과는 또 다르게 가리는 역할을 하면 가림막으로써의 재물의 가치는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더 뭐랄까. 악의적인 법 적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결국 문제의 핵심은 정치적인 어떤 의도, 풍자, 이런 거 아닐까요. 그거를 문제 삼은 거 아닐까요?
◆ 박경신> 이하 작가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요. 2012년도에 이분 스토리가 재미있는데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비판하는 포스터를 길거리에 붙였다가 선거법상으로 기소 당했다가 무죄를 받죠. 그리고 2015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비판하는 포스터를 붙였는데 선거법으로 안 되니까 옥외광고물, 불법광고물이라고 해서 경범죄 처벌을 합니다. 그건 또 유죄를 받습니다. 그런데 경범죄라서 벌금 5만 얼마 내신 건데. 그것 역시 수많은 불법광고물이 지금 나가보시면 엄청나게 많은데. 오직 그 전두환 대통령에 관한 포스터만 잡아서 처벌하려고 한 것이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검찰 자원을 지금 국민의 입을 막기 위해서 남용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하 작가님은 그래서 결국 광고물도 안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셨냐 하면 나중에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삐라를 뿌리시죠. 포스터를 삐라로 만들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경찰이 또 어떻게 하느냐 하면 건물 주인은 고발을 안 했는데 이분을 주거침입죄로, 건물침입죄로 또 기소를 하게 됩니다. 이것 역시 건물 주인은 가만히 있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경신> 뿌렸다고 해서 역시 표적기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정관용> 이 모든 게 다 결국은 입을 막기 위한 행동이다, 아까 그렇게 표현하신 거죠?
◆ 박경신> 아까 거대한 감옥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게 맞는 말이 이게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 감옥에 보내겠다는 거잖아요. 1년 구형을 한 게. 그렇다면 다같이 그 감옥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 정관용>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한 것은 우리 박 교수님도 깜짝 놀랄 정도입니까,어때요?
◆ 박경신> 그럼요. 이건 일반교통방해죄로 지금까지 집회 주최자들에게 적용했던 것보다 훨씬 더 뭐랄까, 악의적으로 구형량을 높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최근에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해서 높은 형량이...
◇ 정관용> 나왔죠.
◆ 박경신> 징역형이 확정된 것이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도 더 걱정이 됩니다.
◇ 정관용> 판결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해석하세요?
◆ 박경신> 집회 시위를 막기 위한 어떤 사법적 꼼수인데요. 집회를 막을 수 없으니까 행위를 하면서 발생한 부수적인 상황들. 차도가 막혔다거나 이런 부수적인 상황을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같이 판결 결과를 일단 지켜보죠. 고맙습니다.
◆ 박경신> 감사합니다.
◇ 정관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경신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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