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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개헌 노림수는 반(反)문재인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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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개헌론 ‘내각제’ 맞춰지면, 文 중심 ‘4년 중임제’ 고립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블랙홀'로 규정했던 개헌 카드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단기적으론 개헌 이슈가 모든 의제를 집어 삼키면서 이른바 '우순실(우병우+최순실)' 국면이 전환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오히려 중장기적 노림수에 주목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직접 발의한 개헌안(案)을 통해 정국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으면서 레임덕(권력누수) 시점을 늦추거나, 아예 찾아오지 않게 하려는 포석이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을 비롯해 여야 비주류가 내각책임제를 중심으로 권력구조 개편안의 접점을 찾을 경우 유력한 대통령 후보들은 중심에서 빗겨나게 된다.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처럼 '4년 중임 대통령제' 소신의 경우 정치적 고립 우려도 제기된다.

◇ 내년 4월說, 12월說…‘개헌 시점-레임덕’ 상관관계

친박계가 1안으로 미는 개헌 시점은 '내년 4월 국민투표 실시'로 알려졌다. 친박 핵심 관계자는 24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4월 개헌이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도 있지만, 박 대통령의 '개헌' 발언은 현 정국과 무관하게 개헌안 처리를 역산한 시점에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점'에 대한 야권의 비판이 불리한 이슈를 가리기 위한 청와대의 '물타기' 의도와 같은 불순함에 맞춰져 있지만, 대통령은 순수하게 실제 개헌 추진 의사가 있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도 시정 연설에서 "향후 정치일정을 감안할 때 시기적으로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례'를 강조했다. 1987년 개헌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6‧29 선언 직후 같은 해 10월 29일 단행됐다는 점에 비춰 지금부터 6개월 뒤인 내년 4월 국민투표 실시가 촉박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여권 안팎에선 친박계가 내년 대선이 치러지는 12월 투표를 2안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발의 시점부터 60일 이내 국회 표결, 가결되면 30일 안에 국민투표에 회부되는 개헌안 처리과정을 전제하면 4월 투표설(說)의 경우 내년 1월이, 12월 투표설은 9월이 발의의 적기로 거론된다.

어떤 시점이든 내년 초부터 예상됐던 대권 레이스와 시기적으로 겹친다. 막상 개헌 이슈에 불이 붙으면 차기 주자가 가려지고, 미래 권력에 대한 기대감의 성격도 바뀌면서 현재 권력인 박 대통령의 레임덕도 늦춰질 수 있다.

여권 관계자는 "4월이면 모를까, 연말까지 시간을 끈다는 전략이라면 사실상 대선을 무의미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내년 내내 개헌 논의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자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 '박근혜안(案)', 여야 비주류 찬성할까?

박 대통령은 개헌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가장 관심사인 권력구조 개편 방식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 단임제로는 정책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한 박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단임제' 대신 '대통령’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풀이했다. 박 대통령이 4년 중임제가 아닌 내각제를 마음에 두고 있다는 해석이다.

헌법학자이면서 '진박(眞朴‧진실한 친박)'을 자처했던 정종섭 의원도 내각제에 초점을 맞추면서 '4년 중임 이원집정부제' 방식을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치를 담당하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대신 내치를 맡는 총리에 더 큰 권한을 주는 방식이다.

정 의원을 비롯해 국회 내 대표적 개헌론자인 우윤근 국회 사무총장과 민주당 박영선‧진영,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 등이 국제의원연맹(IPU) 총회 참석 이후 오는 27일 오스트리아를 방문할 계획인 이유도 이원집정부제를 직접 살펴보기 위한 일정으로 알려졌다.

친박계 입장에선 내각제는 국회 내 개헌 논의를 최대한 반영한 결과다. 새누리당 김무성 전 대표와 민주당 김종인 의원 등 여야 비주류가 내각제를 선호하고 있어 합의 도출에서 유리하다.

박 대통령 중심의 개헌안에 여야 비주류가 찬성하게 되면 4년 중임 대통령제 위주의 민주당 주류의 경우 의석수 면에서 수적으로 불리한 측면이 있어 자칫 개헌 논의 과정에서 수세에 몰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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