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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푼이라도 더.." D-70 연말정산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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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모바일 홈텍스앱(사진=곽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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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모(40)씨는 연말정산을 두 달 앞두고 분주하다.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연금저축 상한액을 점검하고, 각종 영수증을 챙기는 등 연말정산 '전략짜기'에 돌입한 것.

김씨는 "남은 기간동안 공제한도에 맞게 체크카드(직불카드) 사용액과 연금저축 상한액 등을 확인하고 기부금과 콘텍트렌즈 영수증 등을 챙기고 있다"고 말했다.

<연봉의 25%까지는="" 신용카드,="" 넘어서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신용,체크카드 사용.

예전보다는 공제액이 줄었지만 연말정산에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항목이다.

일단 연봉의 25%까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좋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연봉의 25% 초과분부터 인정받기 때문이다

아직 사용액이 25%보다 적다면 포인트나 할인 혜택이 별로 없는 체크카드보다는 여러 혜택을 챙길 수 있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25%를 넘어서면 체크카드와 현금(현금영수증) 사용이 더 유리하다.

신용카드의 공제율은 15%, 체크카드·현금의 공제율은 30%로 2배나 차이난다.

혜택이 높은 연금에 대한 공제도 꼭 챙겨야 한다.

지난해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범위가 기존 400만원에서 700만원(이 가운데 최소 300만원은 퇴직연금이어야 한다)으로 늘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는 13.2%다.

최은영 세무사는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개인형퇴직연금의 경우 추가로 3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목돈이 있다면 연금저축보험에 400만원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는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IRP) 등에 넣는 것이 현명하다.

<부양가족공제는 소득="" 많은="" 사람="" 앞으로="">

기본적으로 부양가족공제는 소득이 많은 사람이 받는 것이 유리하다.

의료비 중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보청기, 휠체어 등의 구매비용과 자녀 교복 및 체육복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은 직접 영수증 등 증빙자료를 챙겨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가 넘으면 부부합산이 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몰아주는 것이 좋다.

의료비가 총 급여의 3%에서 조금 부족하다면 시력교정용 안경구입은 50만원까지, 치료 목적의 보약을 지으면 의료비 공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면 올해 1∼9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대중교통 등 사용액을 확인해 연말까지의 사용 예상액을 산출해보고, 이를 통해 소득공제 예상액을 알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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