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내에도 오피스텔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오후 전곡 마리항에서 열린 '제8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맞춤형 규제개혁과제 87건을 국무조정실과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해결했다고 발표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재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 내에는 근린생활시설만 입주가 가능했지만 '산업집적법' 시행령을 올해말까지 개정해 오피스텔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디지털단지의 경우 주거시설이 부족해 근로자들이 먼거리에서 출퇴근하는 등의 불편을 겪어 왔다.
또 수목자원이 1천종 이상이어야만 가능했던 수목원 등록을 도서지역은 해당 지역 자생종을 75% 이상만 갖추면 허용하기로 했다.
울릉도의 경우 수목자원이 600여종인데다 자생종 보존을 위해 외래식물 반입을 제한하고 있어 수목원이 들어설 수 없었지만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가능해지게 됐다.
이와함께 수산물의 '국외 중개거래'가 허용돼 중개거래를 위해 국내에 반입한 뒤 재수출하는데 따른 불필요한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산지 개간농지도 5년이 지나면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진입로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양식업의 취수·배수를 위한 공유수면 점용·사용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