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아이폰을 고의로 파손해 '리퍼폰'으로 교체 받는 수법으로 억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과 광역수사대는 일부러 휴대전화를 파손한 뒤 무상으로 교체 받아 되파는 수법으로 10억 원 상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A(29)씨 등 4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올해 4월 1일부터 8월 20일까지 중고로 구매한 휴대전화 '아이폰'을 고의로 파손하고, 이를 AS 업체를 통해 새 제품에 가까운 이른바 '리퍼폰'으로 교체 받은 뒤 되파는 수법으로 모두 10억 6천4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산진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한 대당 40~60만 원 상당에 중고 아이폰을 사들였다.
이후 A씨 등은 아이폰에 전기 충격을 가해 자체 결함이 발생한 것처럼 고의로 파손한 뒤 이를 부산과 서울, 경남 등에 있는 아이폰 협력 AS 업체에 맡겼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A씨와 미리 범행 계획을 세운 B(25)씨 등 AS업체 직원들은 점검을 통해 유상 서비스 여부를 가려야 하지만 이를 묵인한 채 무상으로 교체해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현재 아이폰의 경우 고객의 과실에 따른 파손은 한 대당 40만 원 안팎의 비용을 지급하고 서비스를 받아야 하지만 보상 기간인 1년 안에 자체 결함이 발생했을 경우 무상으로 제품을 교환해주고 있다.
사실상 새 제품에 가까운 제품을 받은 A씨는 이를 한 대당 최고 70만 원에 팔아넘겨 차액을 남겼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S 업체 B씨 등은 A씨에게 협력하는 조건으로 대당 5만 원을 받아 모두 705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들이 이 같은 수법으로 무상 교체한 아이폰은 2061대에 달한다.
경찰은 A씨 등이 아이폰 제조사인 미국 애플사의 서비스 정책이 국내 휴대전화 제조사와 다른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아이폰을 만든 애플사는 수리 정책이 아닌 사실상 새 제품인 휴대전화로 교환해주는 '리퍼비시' 정책을 사용한다"라며 "A씨 등은 애플사가 국내 AS 협력업체 직원에게 유·무상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한 점을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같은 유사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