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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중문관광단지 부영호텔 사업 좌초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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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누락…주민들 "건립철회 않으면 반드시 저지"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내 들어설 부영호텔 조감도

 

경관사유화 논란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사업취소 압박을 받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고도완화 위법성 논란이 사실로 드러난 셈이어서 앞으로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의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과정이 누락됐다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 요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축물 높이를 20m(5층)에서 35m(9층)로 완화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른 변경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도감사위에 따르면 제주도는 지난 95년 한국관광공사로부터 부영관광호텔 개발사업 승인을 위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요청을 받고, 이듬해 협의를 통해 건축물 최대 높이를 20m 이하로 배치하는 것으로 결론내렸다.

하지만 2001년 3월 개발사업 변경 신청을 하며 건축물 높이를 5층 이하에서 9층 이하로 변경한 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콘도미니엄 객실 증가와 하수펌프장 신설 등의 변경 사항, 건축물 높이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저감 방안도 제시하지 않았다.

상황이 이런데도 제주도는 한국관광공사측에 보완 요구 등을 하지 않은 채 관련부서와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거친 뒤 개발사업 변경 승인을 해 옛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는 등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제주도에 주의 처분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조성사업 중 현재 건축허가가 이행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처럼 고도완화 과정에서 행정절차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건축허가를 앞둔 부영측의 관광호텔 사업 추진이 큰 벽에 부딪히게 됐다.

특히 경관사유화 논란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서귀포시 중문동과 대포동 주민들로 구성된 '부영호텔 개발사업 반대대책위원회'는 "중요 지질자원인 주상절리대는 현재 모습 그대로 보존해야 하고, 어떤 형태의 개발 사업도 반대한다"며 부영호텔 건설계획에 따른 행정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계획 자체를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호텔 건립이 철회되지 않으면 어떤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맞서고 있어 호텔 건립에 따른 대규모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부영주택은 사업비 9179억원을 투입해 중문관광단지 내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동쪽지역에 1389실 규모의 호텔 4개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주상절리대는 지난 2010년 유네스코에 의해 한라산, 성산일출봉, 만장굴 등과 함께 세계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 천연기념물 제443호로도 지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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