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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정] "CCTV로 근무태만 징계" VS "개인정보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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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징계 합당]
-파출소 특수성 고려해야
-비위 확인위해 활용해야

[CCTV로 직원징계 부당]
-시민 기본권 해칠수 있어
-일부 허용하면 기준 무너져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손수호(변호사)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나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노영희>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손수호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손수호> 안녕하세요.

◇ 김현정> 오늘의 주제는 CCTV입니다. 주인공이 CCTV예요. 제가 주제부터 좀 외치고 가겠습니다. 오늘의 재판정 주제, ‘CCTV로 직원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징계까지 한 일. 과연 합법일까? 불법일까?’ 이겁니다. 두 분 사무실에도 혹시 CCTV 있어요?

◆ 노영희> 저희는 CCTV 없습니다. 안 들여놓으셨어요? 손수호 변호사님 사무실은 어떻습니까?

◆ 손수호> 저희 건물주가 건물 곳곳에 달아놨습니다. 건물 사무실 안은 아닌데 엘리베이터나 입구나 출입구 쪽에 있습니다.

◇ 김현정> 사실 스튜디오 여기도 있어요. 스튜디오 안에도 있고. 녹음실에 다 있어요. 보안상 다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곳에요. (웃음) 그런데 최근에 한 경찰서에서 파출소 소속 경찰관의 근무태만을 CCTV로 찍어서 징계를 냈습니다. 경찰서에는 ‘원래 CCTV가 설치돼 있는 것인데 그걸 쭉 돌려봤더니 경찰관 하나가 근무를 제대로 안 하고, 출동지시 전화도 제대로 안 받는 게 보였다. 그래서 징계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입장이고요.

징계를 당한 경찰은 ‘아니, 그 CCTV의 용도가 시설물 관리를 위한 건데 그걸로 직원을 감찰하고 거기에다가 나를 고발까지 한다니 이건 불법이다’ 이러면서 실제로 경찰서를 고발했습니다, 여러분. 이 경우 과연 이 고발은 합당한 걸까요? 부당한 걸까요? 의견 보내주십시오. 노 변호사님은 어느 쪽이세요.

◆ 노영희> 저는 이번 징계를 위해 CCTV를 돌려봐서 징계 조치를 내린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 김현정> 징계가 타당하다. 손 변호사님은요?

◆ 손수호> 징계가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득보다 실이 더 크다라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이게 정말 그 경찰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근무하는 사무실에도 CCTV가 요새는 다 달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문제이기도 합니다. 손 변호사님, 왜 불법이라고 생각하세요?

◆ 손수호> 참 한정된 시간에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먼저 시작 부분부터 말씀드리면요. 물론 경찰이 직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또 결국은 일을 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죠. 징계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 건 맞고 잘못이 맞죠. 그런데 그 징계 과정이나 절차에서 더 큰 문제가 우리 시민사회에 야기될 수 있다면 ‘이건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오늘 지하철을 타고 왔습니다. 집에서부터 방송국까지요. 그런데 CCTV가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 김현정> 많아요. 관심 있게 보시면 알아요.

◆ 손수호> 이게 범죄 예방에 큰 도움도 되고 미제사건 같은 것도 해결할 수 있는 큰 좋은 수단이지만 악용됐을 경우에는 사실은 시민의 여러 가지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는 큰 무기가 될 수 있거든요.

◇ 김현정> 지금 CCTV에 대한 법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 손수호> 지금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요. 개인정보가 서면에 쓰는 것만 아니면 혹은 컴퓨터에 들어 있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상도 개인정보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예전에 롯데 자이언츠 야구단 관련해서도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호텔 내에 CCTV가 있어서 선수들의 입출입을 관찰했다고 해서 문제가 됐었거든요. 이처럼 영상도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규제를 받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김현정> 지금 제가 보니까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CCTV는 범죄의 예방 빛 수사, 시설 안전 및 화재 예방을 위해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신원을 알 수 없는 불특정다수가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공개된 장소에만 달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공개 안 된 장소에, 스튜디오 여기에 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손수호> 사실 이 안에 폐쇄된 곳에서 다는 것은 사실 그 법의 규율대상은 아닌데요. 하지만 관공서라든지 특별한 법령에 의해서 달 수 있거나 달아야 되는 곳도 있습니다. 주차장법도 있겠고 어린이집 같은 곳도 있겠고요. 그리고 또 내부 구성원들의 동의를 얻는다면 설치할 수 있겠죠.

◇ 김현정> 아, 동의를 얻는다면 비공개된 장소는 할 수 있군요.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얘기네요. 노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노영희> 우선 제가 개인정보보호법 인증심사원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웃음)

◇ 김현정> 손 변호사님 불리하신 것 같은데요. (웃음)

◆ 노영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면 당연히 영상정보처리기, 보통 CCTV라고 불리우는 것을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 목적을 대상자들에게 고지를 하고 그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래서 손 변호사님 말씀이 원론적으로 맞고 1차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은 파출소라는 말이죠. 우리나라 파출소라든가 경찰서에는 전부 다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오시는 분들이 누가 오는지 사실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범죄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찰관들이 예전에 인권을 조금 경시했을 때, 혹시라도 조사받으러 온 사람들에 대한 인권유린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도 CCTV 설치가 당연히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보니까 이번 사건하고 연결을 시켜보았을 때 우리가 예전에 112에 오원춘, 수원 사건이 났을 때 그 피해자가 112에 신고했지만 당시에 112에 신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동 자체를 늦게 했죠. 그리고 와서도 대강하고 갔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끔찍한 비극을 맞게 됐는데 그와 같이 경찰이나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그 급박한 상황에 위기적으로 잘 대처해서 제대로 근무를 하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CCTV를 파출소에 설치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거라는 거죠. 단순히 개인, 경찰이나 이런 분들을 감시하기 위한 게 아니고요. 범죄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막도록 하는 예방 목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 김현정> 그럼 정리하자면 노 변호사님은 손 변호사님의 말씀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여기는 파출소다, 말하자면 공무원이다. 민중의 지팡이다라는 특수성을 봤을 때 근무태만이 CCTV에 잡혔다면 징계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 노영희> 왜냐하면 근무태만이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기 때문이죠.

◇ 김현정> 징계할 수 있냐 없냐 이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지금 문자 보내고 계시죠. 손 변호사님 여기는 지금 파출소라는 거예요?

◆ 손수호> 맞아요. 파출소의 특수성이 있고. 또한 경찰공무원의 특수성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이 경찰공무원도 결국 직원이거든요. 급여를 받고 일을 합니다. 물론 특수한 성격이 있습니다마는 잘못한 사람이 징계받고 비난받는 것은 마땅하겠죠.

하지만 애초부터 '이런 직원, 경찰공무원을 감시하겠고 그 감시한 결과를 통해서 징계할 수 있다, 감찰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과연 이 경찰공무원과 국가가, 또는 경찰조직에서 논의가 있었겠느냐는 거죠. 동의나 합의까지는 아니더라도 논의 자체가 있었겠느냐는 점이 좀 의문이고요.

◇ 김현정> 그러니까 공무원이라고 해도 직원 아니냐.

◆ 손수호> 그렇습니다. 또 하나가 이렇게 애초에 이 CCTV를 설치한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활용된 게, 굉장히 무서운 게 작년 연말로 기억하는데요. 민중총궐기집회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뿐 아니라 전에도 서울시내 곳곳에 특히 도심에 교통용 CCTV가 굉장히 많이 설치돼 있는데 당시 시위군중의 이동 경로라든지 불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해서 이 CCTV, 교통용 CCTV를 활용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굉장히 컸습니다.

◇ 김현정> 용도가 다르게 쓴 거 아니냐?

◆ 손수호>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것은 경찰의 어떤 비위라든지, 경찰의 잘못에 대한 조그마한 범위이지만 이게 허용된다고 한다면요. 경찰이 다른 목적으로 설치한 CCTV 가지고 다 시민들을 감시한다는데, 그걸 가지고 유죄판결을 한다는데 무엇이 문제냐?라는 논의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이게 두 개가 무너지면 CCTV 활용의 둑이 와르르르 무너질 것이다라고 걱정이 되시는 거죠?

◆ 손수호> 걱정이 되는 거죠.

◇ 김현정>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 말도 맞죠.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CCTV를 당연히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어린이집에서 그런 안 좋은 일이 벌어지고,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 방법이 CCTV밖에 없었기 때문이잖아요.

경찰에서는 이렇습니다. 그 내부 지침상으로는 시설 안전 등을 위해 설치된 이 CCTV를 근무태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지침이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규칙 중에 하나는 비위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게 있습니다.

 

◇ 김현정> 예외 조항이 있다?

◆ 노영희> 예. 그러니까 경찰 내부 지침이 원칙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근무태도를 확인하는 용도로 이걸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나 비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 김현정> 이게 지금 비위예요?

◆ 노영희>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위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112에 변사체가 발견됐으니 빨리 출동하라는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안 받았죠? 그다음에 무전기로 무전을 했습니다. 역시 안 받았죠. 물론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 두 분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한 것이 과연 그 사정이라는 게 맞는지, 그렇게 출동하라는 연락이 왔음에도 안 간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이거 혹시 비위는 아닌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보는 거죠.

◇ 김현정> 자, 여기서 잠깐 문자 보고 가죠. 3633님 ‘이거 몰래 감시한 거잖아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경찰이냐 아니냐 이건 두 번째 문제예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잠깐 말씀드릴게요. 몰래 감시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출소 내에 CCTV가 있고, 경찰서도 마찬가지고 거기서 근무하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CCTV로 촬영되고 있다는 거 압니다.

◇ 김현정> 예.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공익에 더 부합하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경찰공무원에 대한 철저한 처벌, 징계, 물론 공익에 부합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러한 절차와 형식을 취한다면 오히려 공익에 반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미국의 판례가 있죠. 미란다 판례인데요. 미란다 원칙 다 아실 겁니다. 이 논의와 굉장히 유사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1960년대 초반에 미국에서 굉장히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미란다라는 사람이 18살짜리 여성을 납치 강간했습니다. 그래서 현행범 체포됐고 자백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자백을 번복했고, 체포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라든지 아니면 묵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지를 못 받았다고 해서 무죄판결이 선고됐거든요.

◇ 김현정> 유명한 거잖아요.

◆ 손수호> 실제로 미란다가 그 행위를 했다고 보는 견해가 굉장히 많고, 그 후에도 또 유사한 범죄를 했다가 체포됐고 또 결국은 사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수많은 문명국가에서 미란다 원칙이 확립되고 특히 우리나라도 이제 체포와 구속에 있어서 굉장히 적법 절차 원리 원칙이 확립돼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명에 대해서 처벌하지 못하고 징계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원칙을 세우고 부작용 혹은 악용될 가능성을 줄이는 것이 훨씬 더 공익에 부합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리를 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이 징계, 이 경찰관에 대한 징계는 타당한가, 부당한가, 합법인가 불법인가. 지금 실제로 재판이 벌어지고 있는, 수사가 시작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내주셔야 되고요. 잠깐 확인할 것이 경찰관이 아니라면요. 노 변호사님, 만약 사기업이라면 이 CCTV 돌려서 징계하는 거 어떻게 보세요?

◆ 노영희> 저는 그런데 항상 이렇게 생각해요. 개인정보 즉 프라이버시권이 더 우선하느냐 아니면 공익이 더 우선하냐는 건데요. 사기업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익, 이득을 얻고자 하는 공익보다 침해되는 사익이 더 클 수 있죠. 그러나 이거는 범죄와 직결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조금 달리봐야 되는 거예요.

◇ 김현정> 사기업은 좀 존중해야 한다, 그거 돌려서 징계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신데요. 징계는 아니더라도 평가나 이런 데 반영하는 건요?

◆ 노영희> 만약에 그 정보 주체가 동의를 했다면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정보 주체의 동의 여부입니다. 근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했다면 괜찮습니다.

◇ 김현정> 손 변호사님은 당연히 안 된다 쪽이시겠네요?

◆ 손수호> 당연히 위험하죠. 이건 근로자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자, 여기서 청취자 배심원 분들의 판결이 내려졌습니까? 네, 이렇게 나왔군요. 한 경찰서에서 CCTV로 파출소 경찰의 근무태도를 감시하고 결국 징계까지 내린 사안입니다. 그래서 이 경찰이 고발을 한 사건. 과연 이 징계는 합법인가 불법인가, 타당한가 부당한가.

우리 청취자 배심원의 선택은 60:40. 60%:40%로 징계는 부당하다, 손변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경찰이라는 변수가 있어서 저는 어떻게 답이 나올지 몰랐거든요. 60:40. 아주 차이가 나지 않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노 변호사님?

◆ 노영희> 그런데 아마 이 사건은 특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당시 출동하지 못했던 경찰 두 분 중에 한 분이 만성신부전증으로 몸이 안 좋으신 상황에서 저혈당쇼크가 왔던 상태였고요. 다른 분은 화장실에 계셨기 때문에 급하게 응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요점이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특별히 이게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조금 반영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그리고 이게 지금 감시사회에 대한 공포가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경찰이냐 뭐냐를 떠나서 CCTV가 너무 많고, 뭔가 일을 하고 나서 보면 위에 뭐가 달려 있고. 기분이 언짢아요, 손 변호사님.

◆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게 잘만 활용하면 순기능도 있지만 악용됐을 경우 정말 온국민을 통제할 수 있는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라디오 재판정 손수호 변호사 노영희 변호사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수호> 감사합니다.

◆ 노영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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