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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노역에 몽둥이 폭행 '타이어노예' 업주 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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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자신이 운영하는 타이어 가게에서 20년 넘게 지적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며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노예처럼 부린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청주지방법원 문성관 부장판사는 17일 타이어 가게 업주 변모(64)씨에 대한 영장실질 심사에서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위탁받아 보호감독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차원을 넘는 학대행위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변 씨는 지난 1996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인 김 모(42)씨를 자신의 타이어 가게에서 일하게 하며 상습적으로 폭행해 무임금 노역을 시키고, 2,0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수당 등까지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변 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특수상해와 근로기준법 위반, 횡령,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 8가지다.

경찰 조사 결과 변 씨는 시한부 암 투병을 하던 김 씨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김 씨를 데려와 6㎡에 불과한 컨테이너에서 생활하게 하면서 온갖 고된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21년동안 임금 한 푼 주지 않은 채 '거짓말 정신봉'이라고 적힌 몽둥이 등으로 걸핏하면 폭행까지 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전문의 진료 결과 외력에 의해 김 씨는 갈비뼈 5곳과 팔이 부러졌던 사실도 드러났다.

경찰은 이웃 등 24명의 폭행 목격 진술도 확보해 특수상해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변 씨의 아내는 2008년 김 씨의 아버지가 숨지자 김 씨를 지적장애인으로 등록시켜 최근까지 무려 2,000여만 원 상당의 장애수당 등까지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김 씨의 가족이 위탁을 맡기면서 장애수당 등 금전적인 문제까지 모두 위임한데다 상해보험을 가입해 주는 등 일정 금액을 매달 지급하기도 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일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훈육 차원에서 두 차례 때린 적은 있지만 둔기 등으로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청주시의 장애인 학대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지만 지난 달 4일 김 씨가 폭행을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이웃주민의 신고를 받고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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