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폭발사고 사망자 유가족은 17일 오후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사고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사진 = 반웅규 기자)
6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공사현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플랜트 건설노조와 유가족은 발주처와 원청시공사의 안전조치가 소홀했다며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폭발사고 사망자 유가족은 17일 오후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사고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지난 14일 있었던 한국석유공사 비축기지 지하화 공사현장 폭발사고는 발주처와 원청시공사의 안전조치 소홀로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발주처인 한국석유공사와 원청시공사인 SK건설이 폐배관에 남아있던 잔류가스나 원유찌꺼기를 제대로 제거하지 않고 작업지시를 했다는 것.
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김은수 제관분회장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은 잔류가스가 남아 있었다는 건데 청소작업을 앞둔 배관에는 가스가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잔류가스가 남아 있어서 폭발사고로 이어졌다면 이는 원청인 SK건설이 가스제거와 같은 안전의무작업을 이행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원유수송 폐배관을 폐기하기에 앞서 청소작업을 준비하던 중 폭발이 일어나 협력업체 성도이앤지 소속 노동자 2명이 숨지고 4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플랜트노조는 발주처와 원청시공사의 진심어린 사과, 재발방지 대책, 유가족 생계유지를 위한 보상 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와 폭발사고 사망자 유가족은 17일 오후 한국석유공사 본사 앞에서 사고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소홀한 사고처리와 시신수습에 항의하는 유가족들.(사진 = 반웅규 기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숨진 최 모(58) 씨의 유가족은 사고 현장에 시신이 4시간 동안 방치되고 2명의 사망자 시신이 바뀐 채로 가족에 인계된데 대해 회사와 경찰에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다.
최 씨의 유가족은 "14일 오후 2시30분쯤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하다가 4시간이 지난 6시10분쯤 소식을 듣게 됐다"고 말했다.
또 "경찰로부터 시신이 바뀐 것 같다는 통보를 받고 시신을 찾아 나섰는데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올 정도였다. 유가족을 두 번 죽인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한국석유공사는 공사 중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고 책임은 원청시공사인 SK건설에 있다고 밝혔다.
또 원청사와 협력업체가 진행하고 있는 유가족과의 장례절차와 보상협의 등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