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재단법인 미르의 사무실. (사진=황진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권자가 아니"라는 주장이 나왔다.
애초에 허가권 자체가 없는 문체부가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을 승인했다는 얘기여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이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와 취소권은 재단의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서울시에 있다.
김 의원은 그 근거로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들었다.
규정 제30조는 미르재단 등 설립 근거인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됐거나 설립하려는 문체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권 등을 광역단체장에게 위임하도록 하고 있다.
민법 32조에 따라 설립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허가와 취소 감독 권한은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된다는 뜻이다.
다만, 문체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영리법인은 설립 허가와 취소 권한이 광역단체장에게 위임되지 않고 문체부 장관에게 속한다.
따라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나 취소 권한이 문체부 장관에게 있으려면 별도의 고시가 있어야 한다.
김 의원은 "현행 '문체부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고시(제2011-13호)'에 포함된 120개 비영리법인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은 들어 있지 않다"고 밝혔다.
"서울시도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 허가와 취소 권한 여부를 묻는 질의에 '허가권 등이 서울시에 있다'고 확인했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관련 규정과 고시에 의해 미르재단 등 설립을 허가했지만, 새롭게 문제 제기가 된 만큼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