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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채무조정 때 구비서류 안 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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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신용회복위원회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

 

이르면 내달부터 개인채무자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할 경우 관련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행정자치부는 13일 신용회복위원회를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으로 지정되면 주민등록표 등·초본, 건축물대장, 장애인증명서 등 148종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그동안 연간 개인채무자 15만 명의 상환능력 등을 심사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부양가족 정보 등에 관한 6∼7종의 구비서류를 받아왔다.

이 때문에 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인 채무자들이 구비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는데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했다.

신용회복위원회가 행정정보 공동이용기관 지정됨에 따라서 개인채무자가 제출하던 구비서류를 신용회복위원회 업무담당자가 채무자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으로 직접 열람·확인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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