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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했던 마지막 '추석연휴'…양부모에 '살인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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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동안 홀로 베란다에 묶여 물 한 모금 못 먹어

 

6살짜리 입양 딸을 테이프로 묶어 17시간 동안 내버려 둬 숨지게 한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숨진 A양은 3일 동안이나 홀로 아파트 베란다에 온몸이 묶인 채 물 한 모금 먹지 못하고 굶은 사실도 새롭게 드러났다.

인천남동경찰서는 11일 인천경찰청에서 수사 브리핑을 하고 양아버지 B(47)씨와 양어머니 C(30)씨, 동거녀 D(19)씨 등 3명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혐의를 적용해 1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 부부는 입양 딸 A양이 숨지기 2달 전부터는 ‘말을 잘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밥을 제대로 주지 않고 매일 밤 테이프로 손발과 어깨를 묶어 재운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 추석 연휴에는 고향으로 내려가며 3일 동안 A양을 작은방 베란다에 묶어 놓고 물과 음식도 주지 않고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지난달 28일 밤 11시부터 다음날 오후 4시까지 집에서 17시간 동안이나 온몸을 투명테이프로 묶인 채 방치돼 결국 숨졌다.

 

특히 A양이 사망 직전 의식을 잃고 쓰러졌으나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으로 옮기면 아동학대 사실이 밝혀질 것이 두려워 그대로 방치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6살짜리 아이가 기아상태에서 17시간 동안 묶여있으면 저체온증(당시 포천 최저기온 14~17도) 또는 질식으로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국과수 법의관의 소견을 바탕으로 이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들 부부도 경찰 조사에서 “아이의 몸이 매우 쇠약해 계속 학대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A양의 양부모는 10년 전부터 동거를 해오다 지난 2013년 혼인신고를 하고 이듬해 양어머니 지인의 딸인 A양을 입양했다.

A양의 친부모는 2010년 이혼했으며, 친모가 혼자 양육해오다 2014년 9월 친부모와 양부모가 합의해 입양을 결정하고 A양을 양부모의 호적에 올렸다.

이들은 아이를 살해해 시신을 불태운 뒤에도 태연하게 인천 소래포구 축제장에서 실종신고를 하고 포털 사이트에도 아이를 찾는다는 글을 사진과 함께 올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들이 집을 나설 때부터 CCTV에 아이의 모습이 보이지 않은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추궁에 결국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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