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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남기씨에 물대포' 경찰 고위간부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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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백남기 농민 (사진=자료사진)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 숨진 농민 백남기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지방경찰청 차장이었던 장향진 충남지방경찰청장을 지난 8일 비공개 소환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전날 장 청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9일 밝혔다.

장 청장은 지난해 11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서울경찰청 차장이었다.

검찰은 장 청장을 상대로 물대포 살수 경위와 현장 지휘 체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장 청장의 요청으로 주말 사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소환조사하기 위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故) 백남기씨 유가족.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앞서 백씨 가족 등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구 전 서울청장 등을 살인미수, 적어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처벌해달라고 검찰에 고발했다.

한편, 검찰과 경찰은 백씨 유족의 반대, "영장은 특정한 제한 범위 내에서 인용하고 그 밖의 경우는 기각한다는 취지"라는 법원의 입장에도 백씨 부검 영장 집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 검찰 관계자는 "물대포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고, 민형사상 경찰의 책임을 정확히 물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부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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