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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의원, "유상증자 기간 중 공매도 전면금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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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미약품 사태를 계기로 논란이 되고 있는 공(空)매도에 대해 유상증자 기간 중에는 전면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6일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매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한국거래소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공매도거래의 대부분이 외국인투자자와 기관투자가에 의한 거래라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사용하는 투자법이다.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에 나설 수 없다. 개인에게 주식을 빌려주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 8월의 일평균 공매도 체결건수를 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6만 640건, 4만8798건인데 비해 개인투자자는 2510건에 불과했다.

기관 투자자에 비해 자금력과 정보력 등이 딸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공매도제도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세가 본질가치를 벗어나 과열되었을 때 이를 바로잡는 기능과 위험헷지기능 등 순기능이 있어 전면 금지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유상증자 계획 발표 후 신주 발행가격 확정전까지 공매도거래를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현행 공매도관련 공시가 실제 공매도한 주식 기준이 아닌 순보유잔고를 공시하도록 돼 있어 투자자들이 공매도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 공매도한 주식 기준으로 공시할 것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해 공매도 관련 공시관련 기준이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임을 감안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입법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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