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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은행, 내년부터 계좌유지수수료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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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1000만 원 이하 계좌에 월 3000~5000원 부과

 

씨티은행이 내년부터 소액 계좌에 대해 월 3000~5000원의 계좌유지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씨티은행은 내부적으로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을 결정해 다음달 중으로 관련 약관 개정 심사를 금융감독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씨티은행의 계좌유지수수료 부과 대상은 잔고 1000만 원 이하이며, 수수료는 월 3000~5000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계좌유지수수료는 미국이나 캐나다 등에선 일정한 잔액 이하 계좌에 대해 월 5~10달러를 부과하는 등 일반화돼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고객 반발이 거세 도입이 무산됐던 서비스다. 실제로 지난 2001년 외국계 은행인 SC제일은행이 잔고가 월평균 10만원 미만일 경우 한달에 2000원씩 받았다가 3년만에 폐지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씨티은행의 계좌유지수수료 도입이 수수료 수입으로 악화하는 수익성을 만회하려는 전략으로 해석하고 있다.

씨티은행은 올 상반기에 923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966억원에 비해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치다.

이에 대해 씨티은행 관계자는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대상이나 수수료 수준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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