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에 이어 부산고법도 재판부와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인이 선임된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부산고법은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 신뢰를 높이려고 '형사사건 재배당 요청 기준'을 제정해 다음 달 1일부터 접수되는 형사항소 사건 전체에 적용한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은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재판장이나 재판부 소속 법관과 개인적인 연고 관계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되면 재배당을 요구할 수 있는 재판예규를 시행해왔지만 기준이 모호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부산고법은 재판장 또는 소속 법관과 고교 동문, 대학(대학원) 같은 과 동기, 사법연수원(법학전문대학원 포함) 동기가 변호사로 선임되면 사건 재배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에 단 한 차례라도 같은 재판부나 업무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때도 재배당 요청 사유에 포함했다.
같은 변호사 사무소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경우는 물론 업무 관련 연고 관계나 지연·학연 등이 있는 경우까지 재배당 요청 사유에 포함했다.
하지만, 피고인 중 일부만 연고가 있는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와 전담사건, 이미 심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사건, 재판 지연 또는 재판부 변경 목적으로 특정 변호인을 선임한 경우 등은 재배당 요청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