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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빙성 없다던 '활성단층정보시스템' 수년째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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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시스템 개발해놓고도 공개 안해

(사진=자료사진)

 

최근 정부가 신빙성이 없다며 은폐했던 활성단층정보시스템(AFIS: Active Fault Information System)을 국민안전처가 수년째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영등포을)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이 발주하고 한국지질자원연구소가 수행한 '활성단층 지도 및 지진위험지도 제작' 연구용역의 결과물인 활성단층정보시스템(AFIS)은 현재 국민안전처 지진대응시스템에 탑재되어 운영 중이었다.

이는 당초 국민안전처가 "확정되지 않은 연구, 연구기간이 짧아 의미가 부족한 연구"라며 은폐했던 것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목이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두 차례에 걸쳐 한국지질자원연구원으로부터 최종보고서와 시스템, 활성단층 지도 DB, 웹서비스 구축을 위한 파일을 제공받았으며, 이를 통해 지진대응시스템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신경민 의원이 공개한 활성단층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활성단층대의 분포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돼 있었고, 이는 연구용역이 끝난 직 후 국민에게 공개될 예정이었다.

미국·일본·뉴질랜드 등 해외국가들은 국민들이 자유롭게 활성단층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다. 현재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국가차원 활성단층지도가 없다.

특히 해당 연구용역 공청회에는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 관련된 기관 소속 직원 다수가 참여해 활성단층의 존재를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지안전성 평가와 건설허가 과정에서 검토되지 않았다.

신 의원에 따르면 총 5차례 열린공청회에는 원자력 안전기술원과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원자력 연구원 등 신 원전 건설 및 허가와 관련된 연구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청회에서는 한반도 동남권 활성단층 존재여부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공청회에 참석한 규제당국과 사업자 양측이 이러한 사실을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신경민 의원은 "국민과 국회에는 활성단층 연구용역 결과가 의미 없다고 숨겨 놓고 원전건설을 강행했다면 국민을 속이고 국회를 기만한 것"이라며 "국민안전처가 활성단층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신고리 5·6호기 건설허가와 부지안정성 평가 또한 재고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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