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괭이
웃는 고래 상괭이와 고래상어, 저어새 등 한반도 연근해에 서식하고 있는 멸종 위기 생물 27종이 법정관리 생물로 추가 지정됐다.
해양수산부 28일 보호대상 해양생물 25종과 유해 해양생물 2종 등 법정관리 해양생물 27종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나라 보호대상 해양생물은 기존 52종에서 77종, 유해해양생물은 13종에서 15종으로 늘어났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보호대상해양생물은 '웃는 고래' 상괭이 등 해양포유류 1종과 고래상어, 홍살귀상어, 점해마 등 어류가 3종이다.
저어새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또, 미립이분지돌산호, 흰발농게, 흰이빨참갯지렁이 등 무척추동물 7종, 저어새와 넓적부리 백로 등 바닷새 14종이 포함됐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고유종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으면서 동시에 개체수가 크게 감소 중이거나,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해양생물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상괭이는 아시아 연안에만 분포하는 종으로 수온 5~28℃에서 서식할 정도로 온도 적응력이 뛰어나다.
하지만, 최근 서해연안에서 안강망 그물에 의한 포획이 심각해지면서 2004년 서해 연안에 3만6천여 마리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2016년 현재 1만7천 마리 이하로 급감하는 등 보호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저어새는 동북아시아의 해안 무인도서에서 번식하며, 특히 전 세계적으로 확인된 번식지 20~30여 곳 가운데 한반도에서 90% 이상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환경 변화에 따라 개체수 유지가 불안정하고, 최근 북한에서 번식지가 사라져 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