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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행정소송패소 2조 7천억원, 고액일수록 패소율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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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원 이상 고액 행정소송 패소율 31.7% 금액 높을수록 패소율 높아

 

지난 5년 동안 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금액이 2조 7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김두관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국세청에 제기된 9240건,16조 5206억원의 행정소송 중 987건, 2조 7586억원을 패소했다.

특히 30억원 이상 고액 행정소송 467건 중 패소 건은 148건으로 31.7%의 패소율을 보였다.

이에반해 1억원 미만은 전체 소송 건 중 46%인 3,829건이고 패소 건은 271건으로 패소율은 7%에 불과해 소송금액이 높을수록 패소율이 높은 양상을 보였다.

김 의원은 "조세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변호사 비용이나 수임료 등 소송비용이 5년간 100억원이 넘는다"며 "국세청이 부족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세수입을 과도하게 높게 잡고 무리한 과세행정을 펼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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