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점유율: CJ CGV,재산커뮤니케이션즈 내부 추정치 기준(자료=공정위 제공)
CJ CGV가 그룹 총수인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인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다 공정위에 적발돼 71억 7000만원의 과징금 부과와 함께 검찰 고발 조치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CJ CGV가 총수 친족 회사인 재산커뮤니케이션즈를 부당하게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72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CJ CGV는 CJ그룹의 총수인 이재현 회장의 동생 이재환씨가 100% 최대주주이자 대표를 맡고 있는 스크린 광고 영업대행회사이다.
CJ CGV는 2015년 7월 재산커뮤니케이션즈가 설립되자, 기존 중소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하고, 사업이력이 전무한 신설 계열회사에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전속 위탁했다.
위탁극장을 12개에서 42개로 늘려주고 지급수수료율을 25% 인상하는 등 부당하게 지원했다.
기존 거래처인 중소기업 A사가 CJ CGV의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탁받은 반면,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업무 전량을 위탁받으면서도 기존 거래처 대비 25%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받았다.
재산커뮤니케이션즈는 CJ CGV의 지원행위로 2005년~2011년까지 7년간 약 102억원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으며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의 1위 사업자 지위를 지속했다.
수의계약을 통해 업계 최대의 사업기회를 전속 수주해 광고대행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의 6배인 50%의 영업이익율을 실현했다.
2005년 1027% 이던 부채는 2011년 110%로 줄고 자본은 3억4000만원에서 246억 8000만원으로 약 73배나 늘었고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 점유율도 33%에서 59%로 높아졌다.
반면에 국내 스크린광고 영업대행 시장에서 기존 거래업체가 퇴출되는 등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이 크게 축소됐다.
2011년에 40%의 점유율을 보인 CJ CGV의 영화상영시장 지배력을 토대로 하부시장인 스크린광고 영업대행시장에서 계열회사의 점유율을 확대해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제력 집중도 심해졌다.
공정위는 "하지만 총수가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는 없고 2011년 12월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계기로 인상됐던 수수료율을 다시 내려 상당히 유리한 조건이 있어야 성립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부당 지원에 해당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한화, 한진, 현대, 하이트진로, CJ그룹 등의 대기업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조사를 벌여왔으며 지난 7월에는 현대그룹 총수일가 회사인 현대로지스틱스가 계열회사 쓰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것을 적발해 과징금 약 12억원 부과와 검찰 고발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