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방자치단체가 거둬들인 세금이 많을 때 일부를 적립했다가 어려울 때 사용하는 '제정안정화기금'이 제도화 된다.
행정자치부는 29일 지자체의 세입불균형에 따른 비효울을 방지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도입방안을 마련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취득세 등 지방세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국세 수입도 줄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도 감소하게 된다.
행자부는 이같은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정안정화기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정안정화기금'의 주요내용을 보면 적립요건은 각 자치단체별로 지방세 또는 경상일반재원, 순세계잉여금이 과거 3년 평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에 증가분의 일부를 적립하도록 했다.
17개 시도와 50만 이상인 15개 시의 경우 지방세 증가율이 3년 평균 증가율을 30%이상 초과하거나 순세계 잉여금이 200%이상일 경우 '재정안정화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인구 50만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세가 총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 경상일반재원을 적립재원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행자부는 설명했다.
적립비율은 지방세와 경상일반재원은 초과분의 10%이상, 순세계잉여금은 초과분의 20%이상을 적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적립된 기금은 세입이 감소하거나 대규모 재난발생, 지방채 상환, 지역경제의 심각한 침체 등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금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을 감안해 적립근거와 재원 등 기본사항은 지방재정법에 규정하되 구체적인 적립기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각 지자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자부는 내달부처 재정안정화기금 근거마련을 위한 지방재정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