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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지원금 미끼로 전속매장 전환 …"영세 판매점 파산 내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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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의원, "SKT, 허위·과장 지원정책으로 영세 판매점 피해 속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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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이 500여곳의 전속 판매점들을 유치하면서 지원금을 허위·차등 지급해 영세 판매점들이 파산 직전까지 내몰리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SK텔레콤이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시행되면서 유통망 장악을 위해 '최대 900만원'의 지원금을 주겠다며 판매점 수백여개를 전속 매장으로 전환시켰지만, 기기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등 영세 상인들의 매장 운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SK텔레콤 본사 영업정책서와 외주형 소매 매장 지원정책서를 비교·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뒤 1년 만에 전속매장을 3600여개에서 4100여개로 500여개 늘어났다.

박 의원은 "단통법으로 번호이동 가입자가 급격히 줄자 SK텔레콤이 기기변경 중심으로 시장을 재편하기 위해, 판매점들을 대리점 외주 형태의 전속매장으로 전환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SK텔레콤은 전속점 전환 시 다른 판매점보다 200만~900만원의 추가수익과 수백만원의 매장 운영비를 제공한겠다는 '외주형 소매매장 지원정책'을 내걸었다.

해당 정책서에 따르면 전속 소매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이 월 150개의 판매실적을 달성하면 매장세 및 인건비를 700만 원 지원한다. 또 타 판매점과 실적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판매 건당 마진 15만 원 외에 별도의 정책 수수료를 최대 약 900만 원 가량 추가로 지급받는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SK텔레콤의 자체 유통망 수수료 정책을 감안하면 판매점들이 이같은 지원 혜택을 받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홍근 의원실이 확보한 SK텔레콤의 7월 정책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은 판매점에 번호이동 가입자 유치 시 약 23만~28만원의 수수료가 지급된다. 반면 기기변경 가입시에는 평균 7만~9만원에 그친다.

문제는 SK텔레콤이 이들 판매점에 내건 수백만원의 지원금은 '단말기 월 150개 판매실적을 달성할 경우'에 한해서라는 점이다.

또 단통법 이후 번호이동보단 기기변경이 늘어난데다, 전속 매장도 대부분 기기변경 위주라 월 100개를 달성하기도 힘들뿐더러 수수료가 10만원도 안되기 떄문에 매장 운영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최근 SK텔레콤 일부 직영점이 약정실적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전속 판매점을 상대로 미리 지원한 인테리어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나왔다.

SK텔레콤의 번호이동과 기기변경 수수료 차별 정책은 수수료 등의 부당한 산정을 금지하는 자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제 50조 1항5호 위반에 해당한다.

박 의원은 "SK텔레콤은 유통망 장악을 위해 현실과 상이한 지원책을 미끼로 전속 매장으로 전환한 판매점들에 기기변경 수수료를 지나치게 낮게 지급하는 등 영세 상인들이 매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문제가 된 정책서는 본사가 발행한 것이 아니고 대리점들이 자체적으로 판매점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수수료 정책이 문제가 된 것 같다"며 "본사와 관련 없는 일"이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또 "판매점의 실적이 부진하다고 해서 지원 금액을 환수하는 규정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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