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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노동부 장관, 현대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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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동 즉시 파업 중단시키는 최후의 카드… 노동계 대대적 반발 불 보듯 뻔해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NOCUTBIZ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해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되어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8일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공정인사 평가모델 발표회'에서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현대차 노사 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파업이 지속된다면 우리 경제와 국민의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 마련되어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 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이 말하는 '모든 방안'은 곧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있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긴급조정권'이란 노동부장관이 노조의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규모가 크거나, 성질이 특별해 국민경제를 해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있는 경우 발동하는 권한이다.

긴급조정권은 사실상 파업을 단번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정부 최후의 카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해당 노조는 즉시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고, 공표일부터 30일이 이후에야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있다.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 카드를 꺼내지만, 이후 관련 상황은 중앙노동위원회가 주도한다. 우선 긴급조정으로 쟁의행위가 중단되면 중노위가 나서서 조정을 개시하며, 조정이 실패하면 중노위 위원장이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진 중재재정을 내릴 수 있다.

특히 노동부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기 전에는 미리 중노위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남발할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동장치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 중노위 위원장 자리는 공석으로 남아있어 사무처장이 대행하고 있다. 이번 파업 사태에서 사실상 장관이 독단적으로 긴급조정권을 강행할 수 있는 상황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대표적인 상위 10% 고임금에 해당하는 현대자동차 노조가 협력업체, 비정규직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과도한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파업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음에도 임금 인상폭이 낮다는 이유로 이를 부결시키고 다시 파업에 돌입하는 상식 밖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고 현대차 노조를 비난했다.

또 "(파업) 기간 동안 12만 1167대, 2조 7천여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 중"이라며 "1차 협력업체(380개사 기준)에서 1조 3천여억원의 매출손실이 발생하는 등 현대차와 관련된 수많은 중소 협력업체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헌법에 보장된 노조의 단체행동권을 제압하고 개별 노사문제에 직접 개입하는 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금껏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사례는 1969년 대한조선공사 파업, 1993년 현대차 노조 파업,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과 같은 해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등 총 4차례 뿐이며, 그 때마다 노동계의 대대적인 반발을 불러왔다.

2005년 대한항공 파업 당시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했다가 노동계의 반발에 직면하자 이해찬 당시 국무총리가 나서서 "긴급조정권은 불가피하게 사용돼야지 노무관리 차원에서 사용돼서는 안된다"며 노동부를 질책하기도 했다.

특히 현재 공공·금융부문 노조의 연대 총파업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경우 '노사 신뢰로 성과연봉제를 확대하자'던 정부가 먼저 신뢰를 깨뜨렸다는 '역공'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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