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중에 응시자의 인권이 침해 되지 않도록 화장실 이용을 허용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올해 안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인사혁신처가 그동안 ▲부정행위 가능성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없다는 점, ▲정숙한 시험분위기 조성과 다른 응시자의 시험응시 몰입에 방해를 준다는 점, ▲허용시 수험생의 추가 민원이 속출해 시험의 안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시험중 화장실 이용시 재입실을 허용하지 않았다.
다만 소변주기가 짧은 임신부와 과민성대장(방광)증후군 환자 등만 사전에 신청을 받아 별도 시험실을 마련해 시험시간 중에도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해왔다.
하지만 이번 인권위 권고에 따라 혁신처는 시험의 공정성·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험생의 인권도 보호될 수 있도록 합리적 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혁신처 관계자는 "시험의 직접 당사자인 수험생에게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시험시간중 화장실 이용 허용 여부 또는 시험시간 분리 문제는 시험집행의 효율성, 수험생의 인권 등 종합적 검토를 거쳐 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