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때도 시행 확신 못해
-김영란 아녔으면 좌초됐을것
-민간기업까지 확대적용돼야
-현실성 없다는 비판에 상심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최현복(전 권익위 부위원장, 김영란법 산파역)
드디어 오늘부터 ‘n분의 1’의 세상이 열립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거죠. 오늘이 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이게 시간으로 따지자면 5년 3개월이 걸린 건데요. 이 법안의 골격을 만든 사람! 물론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있고요. 그분과 함께 이분도 있었습니다. 바로 최현복 당시 부위원장. 오늘 누구보다 남다른 기분이실 것 같은데요. 직접 만나보죠. 최현복 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최현복> 네, 반갑습니다.
◇ 김현정> 고생 많으셨습니다.
◆ 최현복> 아이, 별말씀을.
◇ 김현정> 김영란법의 산파 역할을 맡았던 분으로서 소감이 어떠세요?
◆ 최현복> 입법 과정에 참여하면서 ‘이 법이 정말 시행될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회의적인 면이 많았습니다.
◇ 김현정> 확신 못하셨어요, 만드시면서도?
◆ 최현복>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요?
◆ 최현복> 이 법을 만드는 데 대해서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 김현정> 부정적으로 들렸던 말들 중에 제일 가슴 아팠던 말은 뭔가요? 제일 꽂혔던 건?
◆ 최현복> 글쎄요. (웃음) 법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법으로써 이게 안정성을 가지겠느냐?’ 하는 우려를 보냈죠.
◇ 김현정> 위헌요소가 있다. 이런 건 사실 다툼이 그 동안 계속 있었죠.
◆ 최현복>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 청렴문화를 확대, 확산하기 위해서는 결정적인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이런 법을 만들지 않고는 사회적인 환경을 바꾸기 참 어렵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입법 과정을 거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우리 김영란 위원장님 당신께서 법률전문가시니까 그런 면에서 큰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이분이 그냥 법관도 아니고 대법관 출신이시니까 이분이 법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아는데, 이분이 하자고 하니까 그게 큰 힘이 됐다는 말씀이시군요?
◆ 최현복> 맞습니다, 맞습니다.
◇ 김현정> 김영란 위원장이 당시 위원장이 아니었다면 중간에 몇 번 흔들려서 좌초됐을 수도 있었네요?
◆ 최현복> 그럴 가능성이 아마 많았을 겁니다. (웃음)
◇ 김현정> 김영란 전 위원장하고 계속 교류를 가지시는 걸로 제가 압니다마는 이렇게 시행 결정되고 나서는 뭐라고 소회를 밝히시던가요?
◆ 최현복> 늘 마음으로 교감은 하고 있습니다만 저 자신도 직접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이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지만 좋아는 하시죠?
◆ 최현복> 물론이죠. 하여튼 제안을 하실 때부터 일관되게 신념을 가지시고 추진하셨기 때문에 대단히 보람으로 생각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죠. 좋아 안 하실 수가 없죠. 사실은 두 분 다 ‘안 될 거다’ 이러셨다는 거잖아요? 두 분 다 처음에는.
◆ 최현복> 그렇습니다. 입법 과정에서 많은 분들로부터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스트레스였습니다. 정말 다수 우리 국민들은 환영을 하지만 법 적용 대상자로 들어가 있는 분들은 아마 그런 마음이 상당히 있으리라고 느껴집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스트레스 받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로 그 스트레스를 받으실 만한 게 비판하는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가 지금도 있기는 있어요. 어떤 거냐면 먼저 농수축산 업계, 유통업계, 외식 업계, 화환 만드시는 화환 업계 같은 곳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라는 목소리와 하소연. 그로 인해서 전반적인 소비 침체의 우려까지도 있다라는 주장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최현복> 우리가 부패친화적인 문화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가브랜드라든가 아니면 국가경쟁력이라든가 우리가 선진화를 지향하면서 부패친화적인 문화가 극복이 되어서 지속가능하게 되었을 때 본질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선진화가 앞당겨지는 것이지,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둔 채 우리가 이 벽을 넘어가기에는 역부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려, 비난 부분들이 지난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잘 시행이 되고 우리 국민들의 청렴에 관한 인식들이 확산되는 계기가 충분히 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부패친화적인 문화를 넘어서면 결국 그게 공공의 이익으로 돌아오고. 유통 업계, 외식 업계, 화환 업계, 농산물 업계에도 다 결국은 그것이 공동의 이익으로 장기적으로 돌아온다는 말씀이세요?
◆ 최현복>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가 하면 애초에는 권익위에서 초안을 만들 때만 해도 공무원만 대상이었는데 이게 시일이 지나면서 원안에 없던 사립 교원, 또 언론인까지, 민간영역까지 포함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한 과잉입법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 최현복> 있었죠. 헌법소원을 했고 헌법재판소를 거쳐 오면서 결과론적으로 사립학교하고 언론이 들어온 부분은 저는 오히려 단계적으로 생각했던 부분이 좀 앞당겨진 것이 아니냐는 측면에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김현정> 어차피 이 방향으로 갔었어야 된다? 단계적으로?
◆ 최현복> 그렇죠, 그렇죠.
◇ 김현정> 그렇다면 이게 시행해보고 효과가 좋다면 더 단계를 높여서 더 넓혀야 된다고 보세요?
◆ 최현복> 장기적으로는 우리 민간기업에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말하자면 금융업이라든지 건축업이라든지 다 이런 데까지 확산돼야 합니까?
◆ 최현복> 그렇습니다.
◇ 김현정> 이렇게까지 확산된다고 하면 이게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데요?
◆ 최현복> 큰 틀에서는 사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또 우리 공익을 생각한다면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일궈나가는 사회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반면에 꼭 들어갔어야 하는데 빠져서 아쉬운 조항,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요?
◆ 최현복> 오히려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졌던 이해충돌방지법이 빠졌다는 부분이 아쉽죠. 그러나 향후에라도 이런 부분은 보완이 돼서 별개의 법안으로라도 입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이해충돌방지 조항, 이것은 아마 가물가물한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배우자, 직계존비속 같은 가족들의 이해하고 직접 관련돼 있으면 그 직무에서 배제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공무원이에요. 시청의 공무원인데 나의 배우자가 건축업을 해요. 그러면 저는 건축과에서 배제되는 이런 형태인 거죠?
◆ 최현복> 우리가 예방차원에서 법제도를 가지고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적발하고 처벌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다수의 공직자들을 보호하고, 또 나아가서는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장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오늘부터 우리가 쿨하게 n분의 1을 하는 게 편해요.
◆ 최현복>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부위원장은 n분의 1 잘하십니까? 더치페이?
◆ 최현복> 가장 중요한 것은 3, 5, 10 이렇게 정해 놨잖아요. 기존에도 다 있었습니다, 공무원행동강령에요.
◇ 김현정> 이미 있는 강령입니까? 이미 있는 지침이에요?
◆ 최현복> 오히려 지금 청탁금지법에서 완화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내용이 법조문이 아니고 시행령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 시대적으로 환경에 따라서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 개정을 해서 현실성 있게 맞춰 가면 되는데, 시행령 이야기를 하면서 법률 자체를 갖다가 부정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시행되기도 전에 그런 논란들이 많아서 참 안타까웠죠.
◇ 김현정> 물론 시대가 바뀌고 물가가 달라지면 사실은 이건 계속 바뀔 수 있는 기준이니까 너무 우리가 경직되게 생각하지 말고 유연하게 그때그때에 따라서 법을 변화시켜가면서 우리 문화를 바꿔보자, 이런 말씀이에요.
◆ 최현복>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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