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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란법 위반 찾아 나서지 않겠다"…수사권 발동 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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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부족한 무분별한 신고 남발은 무고죄 될 수 있어"

(사진=자료사진)

 

검찰이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위반은 신고가 들어온 사건에 대해서만 수사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위반자를 먼저 찾아 나서는 수사를 자제한다는 것이다.

대검찰청은 시행을 하루 앞둔 27일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검찰 조치'를 발표하며 "서면신고가 원칙인 만큼 법을 악용한 무분별한 신고에 대해서는 수사권 발동을 자제하겠다"고 밝혔다.

근거가 부족하거나 익명 뒤에 숨어 신고를 남발한 경우, 무고죄로 단속할 수 있다고 검찰은 덧붙였다.

윤웅걸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원칙적으로 신고가 들어온 사건을 수사한다는 방침"이라며 "다른 혐의 없이 김영란법 위반을 밝히기 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영란법상 형사처벌 대상인 100만원 초과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한 기소와 구속영장 청구 여부는 뇌물죄나 배임수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윤 검사장은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뇌물죄보다는 비난 가능성이 작다고 봐야지 않겠냐"며 "같은 금액이라면 뇌물죄나 배임수재보다는 완화된 사건처리기준이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 뇌물죄와 배임수재죄는 법정형이 5년 이하 징역형으로, 김영란법의 3년 이하 징역형보다 더 무겁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가운데 공직자가 아닌 사립학교 교원, 언론사 임직원 등은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도 있다.

공직자와 공직자에 준하는 민간인은 외부강의 사례금 허용 액수에 차이가 있듯, 형사처벌에 있어서도 동등하게 보긴 어렵다는 차원에서다.

검찰은 금품수수나 부정청탁의 경중, 처벌 수위 등 실무적 기준은 앞으로 법원의 판례를 보면서 정립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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