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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억대 뇌물 수수' 강만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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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툼의 여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인정 어려워"

 

대우조선해양 비리에 연루돼 억대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주요 범죄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강 전 행장의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하는 대검찰청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지난 21일, 강 전 행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 전 행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이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공무원에 준하는 기재부 장관 재직시기(2008년~2009년)와 산업은행장(2011년~2013년) 때 금품을 받은 행위에 뇌물수수 혐의를, 민간인 시절의 금품수수행위에는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 초대 기획재정부 장관에 오른 2008년 이후 산업은행으로부터 특혜성 대출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고등학교 동창인 임우근(68) 회장의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강 전 행장은 2011~2013년 산업은행 재직 시절 대우조선 경영진에 압력을 넣어 지인이 운영하는 건설업체 W사와 바이오 업체 B사 등 2곳에 1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부당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 해외 골프접대와 명절 선물, 사무실 운영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정황과 함께 주류업체 D사의 청탁을 받고 백운찬(60) 당시 조세심판원장을 상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점도 파악했다.

하지만 강 전 행장은 "부끄러운 일을 한 적이 없다"며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서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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