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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40% 불면증·수면장애 시달려…일반인 2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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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현장 안전점검관 개선…교대근무에 휴가 고려하라"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구조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건강에도 위협을 받고 있는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왔다.

인권위는 20일 국민안전처 장관에게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을 개정하고 안전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소방관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규정 마련에 나설 것을 권고했다.

이러한 권고는 인권위가 지난해 소방공무원 8천여명을 대상으로 벌인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 나오게 됐다.

해당 조사에서 소방공무원들은 전신피로(57.5%), 두통·눈의 피로(52.4%), 불면증·수면장애(43.2%)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답했다.

또 청력문제(24.8%)나 우울·불안장애(19.4%)를 앓고 있는 소방관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면증·수면장애의 경우 일반인(2.2%)의 비해 20배나 많았고, 우울·불안장애는 일반인(1.3%)보다 15배 많았다. 청력문제도 일반인(1.7%)보다 15배 많았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소방공무원들은 부족한 인력, 불충분한 개인보호장비 및 감염방지시설 등으로 인해 개인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행법상 소방관서별로 작성된 보건안전 관리규정의 내용과 준수사항에 대한 지도·감독의무가 명시돼있지 않다"며 "이 때문에 보건안전관리규정이 현장 소방활동의 실질적인 보건안전기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통해 현장 소방 활동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보고하는 '현장 안전점검관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인권위는 "현장 안전점검관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개선하라"며 "또한 교대근무 표준모델 개발 시 소방공무원의 휴식, 휴가, 병가 사용권리를 충분히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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