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16 전투기 (사진=공군 제공)
우리나라의 국외 무기구매 업무와 계약감독 등을 위한 해외체류 보직을 군(軍) 출신 인사들이 독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KF-16 성능개량 과정에서 1000억원대 손실을 가져왔던 미국과의 계약 역시 이 같은 업무 방식에서 비롯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영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외 구매를 위해 미국에 파견된 공무원 19명 전원은 현역 군인이다.
더불어민주당 진영(국회 국방위) 의원이 방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해외 무기구매 관련 공무원 파견 현황
19명의 출신 성분을 분석하면 육군이 9명, 해군 5명, 공군 5명 등으로 직급은 소령 혹은 중령이다. 이들은 미국 워싱턴D.C와 해리스버그, 필라델피아, 데이톤 등지에서 미국 정부의 대외군사판매(FMS) 계약관리, 현지구매, 법무지원 등의 업무를 맡았다.
최근 5년 국외 무기사업의 현장감독관 현황에서도 군 출신이 보직을 독차지한 상황은 비슷했다. 모두 36명이 미국과 독일,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지에 파견됐는데, 일반 공무원은 2명에 불과했고 34명이 현역 군인이었다.
구매와 현장감독을 위해 파견된 현역 군인들은 평균 3년 정도 기간 동안 해외에 체류했다. 이들이 담당했던 사업들은 대형공격헬기(육군), 해상작전헬기(해군), F-35A(공군) 등이었다.
공군의 주력기인 KF-16의 성능개량사업이 추진된 2011년 8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기간에도 2명의 현역 공군 중령이 미국 현지에 파견됐다. 이들은 FMS 계약관리 업무를 맡았다.
FMS는 정부 간 계약을 통해 미국이 우방국에 무기를 판매하는 방식이다. 미국 정부의 조율 하에 군수물자를 외국에 판매해 품질보증을 책임지기 때문에 외국 정부가 군수업체와 직접 접촉하는 건 금지돼 있다.
그럼에도 방사청은 가격 경쟁력을 이유로 영국 방위산업체 BAE시스템스의 미국 내 자회사와의 독자적인 계약을 추진했다. FMS 계약관리 업무에 문제가 있었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BAE의 성능개량 사업 경험이 부족하다며 KF-16의 원 제작사인 록히드마틴으로 계약 변경을 요구했다.
방사청은 계약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미 집행한 사업비 중 8900만 달러(약1044억원)를 돌려받지 못했고, 성능개량 사업 기간 자체도 4년이나 지연됐다.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지만, 방사청의 FMS 담당 해외 체류 군인들은 징계를 받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방부 안팎에서는 방사청 고위 관계자의 친형이 BAE 고문이었던 점이 무리한 계약 추진의 배경이라는 말이 나돌았다. 군 고위 관계자와 방산 업체에 취직한 군 출신 예비역 간 유착 고리는 방산비리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패턴이다.
이같은 문제 때문에 방사청은 군 출신 인사들의 전횡으로 빚어지는 방산비리를 막겠다며 2014년 방위사업 혁신추진 44개 과제를 선정했다. 내용 중엔 일반 공무원과 군의 비율을 '7:3'으로 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관련 규정이 존재했음에도 해외 구매 관련 보직에는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방산비리를 막고 해외 무기구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며 "군 출신 인사가 보직을 독점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군 출신의 해외 보직 독점 문제에 대해 방사청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의 비율은 전체 방위사업 차원에서 적용되는 것”이라며 "해외 무기 구매 과정에선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군 출신이 맡고 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