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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 농민 '직사' 물대포 맞았는데 '상하좌우'로 쐈다는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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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백남기 청문회'…경찰 측 "조준해서 쏘지 않았다" 주장 되풀이

지난해 11월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농민 백남기(69) 씨가 경찰이 쏜 '물대포(시위 진압용 살수차)'에 맞아 사경에 빠진 지 12일로 304일이 됐다.

CBS노컷뉴스를 비롯해 당시 현장 상황을 촬영한 언론사들의 동영상을 통해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백남기 씨가 경찰이 쏜 직사 물대포에 맞고 쓰러졌다는 것이다.

경찰이 백 씨가 머리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진 뒤에도 백 씨를 향해 계속 엄청난 압력의 물을 퍼붓는 장면도 생생하게 드러난다.

12일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해당 동영상을 근거로 경찰의 무분별한 물대포 사용을 질타했다.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 전남 보성군 농민회 소속 백남기(69)씨가 캡사이신을 섞은 물대포를 맞고 쓰러지고 있다. (사진=자료사진)

 

하지만 강신명 전 경찰청장과 당시 백 씨에게 직접 물대포를 발사했던 경찰관들은 백 씨를 조준한 사실은 물론 직사 발사 자체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 측 주장은 청문회장에서 재생된 동영상이 드러낸 내용과 너무 달랐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공개한 경찰의 '충남 9호차 살수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고 차원에서 물대포를 3회 '곡사' 발사하고 2회 직사했다.

'충남 9호'는 사건 당일 백남기 씨에게 물대포를 발사한 살수차다.

그러나 역시 박남춘 의원이 공개한 충남 9호차 자체의 살수 영상은 발사 횟수가 보고서대로 5회가 아니라 총 7회이며, 7차례 모두 직사임을 보여 주고 있다.

박 의원은 "경찰이 거짓말을 했다"고 추궁했지만, 당시 충남 9호에 탑승했던 경찰관 한 모 씨는 "최대한 안전을 위해 좌우 그리고 상하로 살수를 했다"고 주장했다.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안전행정위원회 백남기 농민 청문회에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강신명 전 청장은 "살수 횟수와 방법 등은 보는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 경찰이 잘못했다고 하는 건 대단이 적절하지 않다"고 맞섰다.

또한 강 전 청장은 "살수차는 특정인을 겨냥하는 장비가 아니"라며 "시위대를 향해 살수를 했을 뿐 백 씨를 조준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전의경 부모 모임 회장 등을 참고인으로 내세우는 등 시위의 불법·폭력성을 부각하는 데 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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