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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1억 원 배상하라" 박근령 전 이사장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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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이사장, 임차인에게 임대료만 받고 땅 안 빌려줘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의 여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임대차보증금만 챙기고 임차인에게 땅을 빌려주지 않아 1억여 원을 배상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고승환 판사)은 임차인 A 씨가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박 전 이사장이 A씨에게 1억 31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09년 8월, 박 전 이사장으로부터 서울 광진구 육영재단 어린이회관 대지 500평을 보증금 3억 원, 임대료 연 1000만 원에 20년간 빌리기로 했다.

하지만 박 전 이사장은 돈만 받은 뒤 A 씨에게 대지를 빌려주지 않았고 이후 2011년 10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임대차 보증금 중 2억 6900만 원만 돌려줬다.

이에 A 씨는 박 전 이사장을 상대로 "3억 중 반환하지 않은 나머지 금액 3100만 원과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박 전 이사장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 3100만 원과 임대차계약 당시 약속한 손해배상금 1억 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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