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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현대해상·동부화재 단기수출보험 업무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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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1일 제15차 정례회의를 열고 현대해상 및 동부화재의 단기 수출보험 업무 영위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단기수출보험은 결제 기간이 2년 이내인 단기수출계약을 체결하고서 수출을 못 하게 되거나 대금을 받을 수 없게 됐을 때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그동안 무역보험공사만 이 상품을 취급해왔지만 정부는 지난달 KB손해보험과 AIG손해보험을 시작으로 민간보험사 진입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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