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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새누리, 조윤선 청문회 보이콧은 모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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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도 2천억원 제시했다가 입장 바꿔…헌법 57조 위반도 아냐"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31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야당의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 6천억원 단독 처리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보이콧하고 있는 것에 대해 자기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워크샵에서 "어제까지 새누리당은 2천억만 증액하자고 요구를 했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3천억만 하자고 해서 (국민의당) 김동철 간사는 2천5백억을 제안했다"며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아서 원천 무효라는 주장대로라면 새누리당이 어제 2천억을 제시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전날까지 지방교육청 부채 상환을 위한 추경 액수를 제시하며 적극적인 협상에 나섰던 새누리당이 하루만에 입장을 바꿔 정부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특히 상임위 예산편성 단계에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면서 새누리당의 위헌 주장을 반박했다.

헌법 57조는 '국회는 정부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통상 본회의가 아닌 상임위 단계에서는 정부 동의를 받지 않는 것이 용인돼 왔다는 것이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동의는 본회의에서만 필요하다"며 "예결위에 가면 (예산이) 최종적으로 조정이 되기 때문에 대게 (상임위에서) 선심 증액이 있는 경우도 있다"고 야당의 교문위 예산 단독처리가 위헌이라는 새누리당의 주장을 반박했다.

앞서 유성엽 위원장은 "예산 증액에 정부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은 깊게 고민한 결과이다. 그 문제는 나중에 깊이 있게 논의하고 오늘은 인사청문회를 진행하자"고 말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사퇴 요구가 빗발치면서 조 후보자의 청문회는 파행을 겪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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