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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법' 시행령 의결…내달 4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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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사진=자료사진)

 

북한 주민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이 구체적인 시행령을 확정하고 9월 4일 시행에 들어간다.

정부는 30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2005년 발의 이후 11년 만에 전격 시행되는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북한인권기록센터 및 북한인권재단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북한인권기록센터는 탈북민 등을 대상으로 북한 당국의 인권범죄를 체계적으로 조사·기록하게 된다. 이 기록은 향후 북한 집권층의 인권 범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2004년 10월 북한인권법을 제정한 미국은 지난달 6일 미 의회에 북한의 인권유린 실태를 나열한 인권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등이 포함된 제재명단을 발표한 근거로 제시했다.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수집하고 기록하는 인권 침해 자료는 매 분기마다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될 예정이다.

다음달 4일 마포역 부근 일진빌딩에서 개소식을 갖는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 증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지원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북한인권재단은 북한 주민의 인권실태 평가를 비롯해 남북 인권대화 추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 시민사회단체(비영리 민간)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을 국가 의무로 규정함에 따라 앞으로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북한 인권을 연결고리로 대북압박을 강화하는 한편 북한의 핵심 권력층과 간부 및 주민을 분리하는 대북 전략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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