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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여성 성매매 강요한 마사지 업주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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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뺏고 공동생활 시켜 감시

 

태국 여성들의 여권을 빼앗고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태국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 등으로 김 모(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종업원과 브로커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6월부터 2달 동안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불법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면서 브로커에게 소개비를 주고 데려온 태국 여성들에게 강제로 성매매를 시켜 2달 동안 4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여성들은 성매매 대금으로 1회 11만∼13만원을 받았다.

대금은 업주가 5만원 이상, 태국 여성이 4만원, 브로커가 2만원씩 나눠 가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태국 여성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여권을 빼앗고 공동생활을 강요하면서 감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서울시 글로벌센터가 '태국 여성이 마사지업소에서 여권을 담보 잡힌 채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신고해 시작됐다.

경찰은 태국 경찰과 공조해 태국 체류 브로커를 검거해 송환하고 그와 연계된 국내 알선브로커와 성매매알선 사범을 계속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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