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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포차 고발한 여수시민협 간부 관련 반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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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26일자 <'낭만포차' 고발한 여수시민협 간부 공모 문의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여수시민협 간부 A씨는 지난 3월 여수시 관광사업인 낭만포차 운영자 공개모집에 참여하려다 실패했는데, 최근 공원 내 화기사용 등 낭만포차가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A씨가 낭만포차 운영자로 선정되지 못하자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민협 간부 A씨는 "오래전부터 여수시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위해 청소년터전을 운영해 왔는데, 여수시가 지원하는 낭만포차 사업이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그 사업에 지원하려다 사정이 여의치 않아 포기했다"면서 "이후 낭만포차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시민들로부터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돼 시민협은 이사회 결의를 거쳐 권익위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A씨는 "청소년터전이 낭만포차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자 권익위에 고발했다는 일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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