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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자 2천만원∼1억원 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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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황진환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생존자는 1억원 규모, 사망자에게는 2000만원 규모의 현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지난해 한일 합의와 후속 협의에 따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이같은 규모의 현금지급을 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이 사업의 성격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 사업을 위한 현금 지급"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한 화해치유재단이 피해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수요를 파악해 현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화해치유재단이 개별 피해자들의 수요를 조사한 뒤 일시금으로 1억원 안팎을 지원하든지 또는 분할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개별 피해자들에게 지급하고 남는 금액에 대해서는 화해치유재단이 모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에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화해치유재단은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합의에 비춰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범위 안에서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사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8일 한일 합의 당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46명, 사망자는 199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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