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기준 변경 요구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민권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련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김영란법 시행령의 가액 기준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은 유관업계의 현실과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해 가액기준을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여론과 경제에 미치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액기준을 정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해 결론은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추가 논의를 계속 하기로 했으나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들의 지지가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가액기준이 변경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영란법 시행령은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지 않을 정도의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를 각각 3만원과 5만원, 10만원으로 명시했다. 김영란법은 다음달 28일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김영란법은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여망이 담겨 있는 만큼, 또 많은 국민이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