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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수영대회 사망사고…'예고된 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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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에 이어 세종시에서도 야외 수영대회 중 30대 남성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폭염 속 수영대회를 강행한 주최 측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관련기사 CBS노컷뉴스 16. 8. 20 세종 수영대회 참가했던 30대 숨져…경찰 조사)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세종경찰서에 따르면 제1회 세종시수영연맹회장배 전국 오픈워터 수영대회에 참가했다가 목숨을 잃은 한 모(39) 씨의 사인은 심정지와 익사였다.

한 씨는 당시 전신 슈트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의는 구두로 한 씨가 심정지에다 익사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견을 내놨다"며 "수사 과정에서도 4분의 골든타임을 놓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회장에서 오전 11시쯤 수온을 측정했을 때 32도로 나왔다"며 "높은 온도에도 대회를 강행한 것이 업무상 과실인지, 또 슈트를 착용하게 한 것에 대한 부분도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세종 지역은 낮 최고기온은 35.7도를 기록해 야외 활동을 피하라는 폭염 경보가 떨어진 상태였다.

이런 날씨 속에 대회를 강행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세종시 체육회 관계자는 "여수 사건 발생 이후 안전관리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며 "참가자 100여 명에 20명이 넘는 안전요원을 배치해 트라이애슬론 국제대회 급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사전준비운동에 대해서도 "한 명 한 명 세어보진 않았지만, 대부분이 준비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불볕더위 속에서 대회를 강행한 이유에 대해선 "국내에는 오픈워터 수영대회에 대한 안전 및 규정 매뉴얼이 없다"며 "대한수영연맹 측을 통해 관련 매뉴얼에 대해 알아볼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세계수영연맹(FINA)의 오픈워터 수영대회 규정에서는 최소 16도에서 최대 31도 사이에서 대회를 개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제 규정이기 때문에 세계수영연맹 권고 규정을 따로 살펴보진 않았다"며 "자체적으로 만든 매뉴얼에는 수온에 대한 규정이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회 전에는 슈트 착용이 의무 사항이었지만, 수온이 높아 개회식 때 슈트 착용을 권장사항으로 바꿔 개인 판단에 맡겼다"고 했다.

결국, 100여 명의 사람이 참석하는 대회를 준비하면서 세계수영연맹의 권고 규정은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참고하지 않는 등의 안일한 행동을 보여준 셈이다.

경찰은 수영 연맹 관계자와 안전 책임자 등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앞서 20일 오후 1시 52분쯤 세종시 어진동 세종호수공원에서 열린 '제1회 세종시수영연맹회장배 전국 오픈워터 수영대회'에 참가한 한 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숨졌다.

한 씨는 세종호수공원을 한 바퀴 도는 1.5㎞ 종목에 참가해 1㎞를 넘게 수영한 뒤 의식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종시는 이날 사고로 다음 날인 21일 개최하려던 트라이애슬론 대회를 전격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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