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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 순찰차 확대된다…서울 등 전국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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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에 암행 순찰차 22대 가동

 

고속도로에서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는 암행 순찰차가 다음 달 6일부터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서울지방경찰청은 9월 6일부터 전국에 암행 순찰차를 투입해 가동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현재 충남·경북·강원·인천·전북 등 고속도로에 10대의 암행 순찰차를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찰은 다음 달부터 정식으로 암행 순찰차 22대를 전국적으로 가동하게 된다.

이 중 1대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 동부·북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등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에 배치된다.

단속 대상은 보복 운전과 난폭 운전, 화물차 적재 위반, 상습 정체 지역 진출로에서의 끼어들기 등이다.

암행 순찰차는 일반 차량과 비슷한 모양으로, 경찰차임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법규 위반 차량이 보이면 경광등을 켜 경찰 차량임을 알리고 대상 차량을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에는 순찰차가 없어도 운전자들이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암행 순찰차 도입의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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