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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도 예외없다'…품위손상 · 비리 앞에선 줄줄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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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2015 공무원 징계 퇴직 분석

 

공무원 징계에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이 있습니다.

견책에서 파면으로 갈수록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건데요.

특히 해임과 파면은 공무원 신분이 박탈되는 중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 동안 행정부 소속 국가공무원 중 징계로 공무원의 신분을 잃은 사람은 253명(남자 242명, 여자 11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파면과 해임이 각각 109건, 144건이었습니다.

파면과 해임의 주된 이유는 품위손상 또는 금품 및 향응 수수 때문이었습니다.

 

총 253명의 징계퇴직자 중 절반 이상은 경찰(80명)과 교사(80명)였습니다.

경찰의 경우 총 80명의 징계퇴직자 중 가장 많이 퇴직한 계급은 경위와 경사였는데요. 각각 37명, 23명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감 8명, 경장 6명, 순경 4명 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징계퇴직자 중 여성은 단 명이었습니다.

교사의 경우 80명이 징계로 교단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교감 3명, 교장 6명을 합하면 총 89명의 선생님이 퇴직징계를 받았습니다. 교사의 경우 징계퇴직자 89명 중 7명이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도 징계로 인해 교수 9명, 부교수 1명, 조교수 1명, 조교 1명이 캠퍼스를 떠나야했습니다.

행정·기술·관리·운영 직군에 포함된 공무원의 경우 6급에서 징계퇴직자가 가장 많았는데요.

총 51명 중 17명이 6급이었습니다. 다음으로 8급 12명, 7급 8명, 5급 6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51명 중 1명은 여성이었습니다.

 

이밖에도 검사 5명, 우정직 15명, 전문경력관 1명이 징계로 직장에서 퇴출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임용결격 사유 등으로 인해 당연 퇴직한 공무원도 184명이나 됐습니다. 이 중 대부분인 157명은 대학 조교였습니다. 그밖에 일반직 공무원 14명, 외무공무원 10명, 별정직 10명, 경찰 8명 등의 순으로 당연퇴직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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