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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잇는 코웨이 얼음정수기 소송…1천여명 오늘 2차 집단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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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비·정신적 피해 위자료 등 1인당 250만원 배상 요구

 

코웨이 얼음정수기 일부 모델의 니켈도금 검출 사건과 관련해 사용자들이 19일 2차 집단소송에 나선다.

코웨이 얼음정수기 3개 모델(CHPI-380N·CPI-380N, CHPCI-430N, CPSI-370N) 사용자 1126명은 코웨이가 부품에서 니켈도금이 벗겨져 나오는 것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후속조치도 미흡했다며 2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낼 예정이다.

사용자들은 코웨이에 대해 1인당 건강검진비 150만원,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100만원 등 250만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다.

이미 사용자 298명은 같은 취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

이들은 코웨이 측이 니켈에 대해 인체에 무해하다고 주장했지만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노동환경연구소 자료 등을 들어 인체에 유해하다고 반박했다.

사용자들은 소송제기에 이어 20일에는 서울 중구 코웨이 본사 앞에서 코웨이 모든 제품에 대한 위약금 없는 해지와 책임자 징계, 정부의 정확한 역학조사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는 등 환경·시민단체와 연계해 대응할 방침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 등 관련 당국은 이날로 예정됐던 이번 사건의 조사 결과 발표를 인체 유해성에 대한 보강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달 하순 이후로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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