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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풍사건' 김대업 수억원대 사기혐의 피소…건강 나빠 수사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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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2002년 대선 당시 '병풍(兵風) 사건'의 주역 김대업(54) 씨가 수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송규종 부장검사)는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폐쇄회로(CC)TV 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김 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1년부터 2년간 강원랜드 등의 CCTV 교체 사업권을 따주겠다며 한 업체 간부로부터 3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 등 정치권과의 친분을 내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최초 경찰에서 접수한 이 사건은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 지난 4월 김 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했다.

하지만 두 달 뒤 검찰은 건강 상태가 나빠진 것으로 알려진 김 씨에 대해 회복 시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가 진척된 사항이 거의 없어 특별히 고소 내용에 대해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02년 5월 이회창 후보의 장남이 돈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폭로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김 씨는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고 명예훼손을 한 혐의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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