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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피해본 '짝퉁 사건' 형량 늘어나...로비 통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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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씨 김모 판사에 금품 건네고 '엄벌' 청탁했는지 의심

 

정운호(51·구속기소)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구명로비 의혹에 연루된 현직 부장판사가 네이처리퍼블릭 측에 유리한 판결을 해준 정황이 드러났다. 수도권 지방법원의 김모 부장판사에 대한 검찰 소환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네이처리퍼블릭이 상표권 침해를 당한 3건의 재판을 맡았다.

당시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의 인기 제품이던 '수딩젤'의 짝퉁 제품을 만들어 유통시킨 일당을 적발해 재판에 넘겼다.

대부분은 징역 6월 이상을 선고 받았지만, 일부는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1년 6월을 받은 피고인 3명의 형량을 징역10월로 줄여줬다.

김 부장판사는 감형 사유로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 달이 지난 11월 집행유예형을 선고 받았던 피고인 2명에게는 오히려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 회사의 신용을 훼손하고 건전한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들이 유통시킨 '짝퉁 수딩젤'의 제조액이 10억원 이하로 큰 차이가 없었음에도, 김 부장판사가 양형을 바꾼 배경이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정 전 대표가 피고인들을 엄벌해달라며 강남 성형외과 원장 이모(52·구속)씨를 통해 김 부장판사에게 로비를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대표는 현금 수천만원을 화장품 박스에 담아 이씨에게 건네는 등 재판부 청탁 명목으로 모두 1억원 가량의 금품을 이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 가운데 일부가 김 부장판사에게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김 부장판사의 계좌내역을 추적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로부터 부의금 500만원을 받고 함께 해외여행을 다녀오는가하면,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중고 외제차를 공짜로 받은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김 부장판사는 이날 정상적인 재판업무 수행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돌연 휴직을 신청했다. 검찰은 조만간 김 부장판사를 불러 의혹 전반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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