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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탈북자, 초등생 의붓딸 성폭행 혐의로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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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탈북자가 초등학생인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3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2012년 12월부터 최근까지 의붓딸인 B(10)양을 최소 두차례 이상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이 범행을 처음 당할 당시 나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만 6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부인은 최근 자신의 딸이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의심하고 탈북자 가족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경찰관에게 이 사실을 상담했다.

신고를 준비하던 A씨의 부인은 지난 10일 오전 자신이 식당으로 일을 하러 나간 사이 A씨가 또 다시 딸을 성폭행한 것으로 보이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B양 등을 상대로 추가 피해 내용을 조사하는 한편, 나이가 상당히 어린 점 등을 고려해 심리 치료 지원과 병행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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