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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감사위, '성매매 부장판사' 징계 청구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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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감사위원회는 12일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부장판사를 징계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이 감사위 권고 내용 등을 검토해 징계 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대법 감사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A부장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고, 징계청구의 조치 권고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판사는 견책, 1년 이하의 감봉, 1년 이하의 정직 등 징계가 가능하다. 검사와 달리 해임 징계는 없다.

판사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 결정하기 위해 대법원은 법에 따라 법관징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앞서 법원행정처 소속이었던 A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밤 11시쯤 서울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현장 적발됐다.

A부장판사는 이런 사실이 알려진 다음 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직무를 배제한 뒤 감사위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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